오는 28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향우회나 각종 모임 개최가 제한된다.
선관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28일까지 14일간의 선거기간 중에는 향우회와 종친회, 또는 동창회는 물론 심지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뿐만 아니라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과 주민자치위원회도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 및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