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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가산산단 조성 '제자리 걸음'..
경제

가산산단 조성 '제자리 걸음'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97호 입력 2009/09/15 09:24 수정 2009.09.15 05:55
개발행위허가 제한 2년간 재연장 공고

토공ㆍ주공 통합 변수, 사업 장기화 우려



시가 동면 가산리 일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온 가산첨단산업단지(이하 가산산단)가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9일 시는 가산산단 예정지인 동면 가산리 일대 58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지난 2007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가산산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여론수렴에 들어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재연장 공고에 따라 가산리 일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재연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개발행위만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했지만 올해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산산단 개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경제불황 외에 사업자 내부 사정으로 인한 지연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업자인 토공은 내년 1월 주공과 통합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 따라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 과정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가산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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