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오는 11일까지 이루어진다.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6억8천600만원으로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주요사업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보조금 지급 한도액인 6억8천600만원 가운데 73개 단체 98개 사업에 5억3천671만원이 지원됐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회단체의 신청 결과를 집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통해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나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된다. 또한 친목성격을 띠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와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단체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이후 주요 집시법 위반 단체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해마다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집행을 신용카드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특정단체 보조금 편중과 운영비 지원 문제는 해묵은 과제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올해에도 전체 보조금 5억3천671만원 가운데 새마을회 5천79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4천40만원, 자유총연맹 1천590만원 등 모두 1억1천42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들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