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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5월, 세(稅)테크로 가정의 행복을…..
경제

5월, 세(稅)테크로 가정의 행복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9/05/19 16:01 수정 2009.05.20 10:46
연말정산, 유가환급ㆍ근로장려금 등 세무 신고 집중

추가 소득공제 기회 "꼼꼼한 신고가 알뜰 지름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이번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근로장려금, 유가환급금 신청 등 세금 관련 신고ㆍ신청이 몰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뜰한 살림 기회를 놓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자가 많아 국세청 업무에 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 국세청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을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종소세 대상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므로 참고해 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추가분 5월까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납세 대상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40%의 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 1월 2008년분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소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신청해 환급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유가환급금 최대 24만원 

지난해 취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해 유가환급금 지원 시기를 놓친 사람들도 이달 중 신청을 통해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 지원 규모는 연간 소득과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3천만원 이하(24만원) ▶3천만원~3천200만원(18만원) ▶3천200만원~3천400만원(12만원) ▶3천400만원~3천600만원(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2천만원 이하(24만원) ▶2천만원~2천130만원(18만원) ▶2천130만원~2천260만원(12만원) ▶2천260만원~2천400만원(6만원)이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개월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24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6개월 근무했거나 사업을 했을 경우 50%가 지급되고, 3개월간 근무했거나 사업한 경우에는 25%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위한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역시 5월에 신청받아 오는 9월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천700만원 이하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주택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전세금 등을 합친 총재산이 1억원 미만(집값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다. 하지만 이미 국가로부터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3개월 이상 지원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최대 120만원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금액의 15%인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액이 점점 줄어들고 1천700만원 이상 근로소득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밀린 양도세 5월까지 납부
 
지난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도 5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미 양도세를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40만명에게 양도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

6월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을뿐 아니라 기한을 넘긴 후 납부할 때까지 매일 0.03%의 가산세가 추가됨으로 양도세 납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주식 등도 양도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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