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산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토론회 일정을 잡아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기가 어려워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토론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한 난시청 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 지역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책토론에서도 시청권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높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항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 양산지역 후보자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MBC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초청대상인 후보자 5명이 참석해 공통질문과 상호질의 등 후보자들간 정책과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정작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에 방영돼 토론회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양산의 경우 경남지역이면서도 경남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산지역 방송사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부산 다른 지역의 경우 오전 9시 이후나 오후 2시, 또는 저녁시간대에 토론회를 편성한 것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경우에도 양산과 같은 시각에 토론회 방송을 진행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물론 토론회 전체 편성이 주요시간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양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