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발의한 최순희 양산시의원… “지자체가..
정치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발의한 최순희 양산시의원…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12/22 11:06 수정 2023.12.22 11:32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최순희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최순희 양산시의원(민주, 비례)이 20일 열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나라의 든든한 미래인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최 의원은 최근 천안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1명이 또래집단 18명에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이전 청소년 문제에 비해 오늘날 위기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 교내 성폭력, 왕따, 음주, 흡연, 가출, 교사 폭행 등 그 정도와 잔인함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산경찰서에서 제공한 청소년 범죄 현황자료를 보면 2018년 364건이었던 청소년 범죄가 2022년 502건으로 약 1.5배가 증가했다”며 “청소년 범죄뿐 아니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번 제정된 조례를 통해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