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영산대 법학과 교수. [영산대 제공]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박 교수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도네시아 반둥세종학당장 등을 거쳐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한국인 최초의 국제적십자사(ICRC)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경남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 지방소청위원, 행정심판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며 “행정심판위원으로서 행정이 실행될 때 도민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