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산YMCA 제공] |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돼 주목받았던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제정 1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양산시의회가 6월 1일부터 22일간 열리는 제193회 제1차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정성훈 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 폐지안을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지난해 3월 여야 공방으로 수정안이 나오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양산시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제정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례에는 양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면 소득에 관계 없이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지급에 관한 강제 조항이 없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정성훈 의원은 조례 제안서를 통해 “도비 지원이 있는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양산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예산상 문제로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계류된 조례안에 가깝다”며 “만 24세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크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청년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산YMCA 마을과 청년팀’, ‘청년기본소득을 원하는 양산청년들’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만 통과되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이 있었다”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무늬만 조례’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청년 시의원 입성으로 젊어진 제8대 양산시의회를 바라보며 양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환대받으리라는 기대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연한 환상에서 깨어난다”며 “지난 정권 흔적 지우기에 오랜 공론화 과정과 논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산시 만 24세 청년은 3천880명 내외고,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도 1년에 약 39억원의 예산도 쓸 수 없는 양산시라면 청년 웰컴 비용으로 낮춰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또, 청년 인구가 만 24세가 적합하지 않으면 논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나이를 찾으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