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 중인 권혁준 경남도의원(오른쪽 줄 위에서 두 번째). [경남도의회 제공]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부산시ㆍ경남도 등 지자체 산하 파크골프장 중 국가하천변 무단점용과 임의 확장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대체 구장 조성도 없이 파크골프장이 문을 닫게 돼 이용에 불편을 겪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권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재개장 필요성은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재개장을 위한 기간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변에 조성한 파크골프 재개장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