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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진통 겪는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불발’..
정치

진통 겪는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불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7/07 13:20
7일 상임위원회 선임안 표결에서
찬성 4, 반대 9, 기권 4표로 부결
의회운영위원 배정 놓고 합의 불발

의장ㆍ부의장 선거 갈등 여전해
상임위원장 선출 때도 마찰 예상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상임위원장 선출도 미뤄지게 됐다. 의장ㆍ부의장 선출 당시 드러난 갈등을 아직 수습하지 못한 모습이다.

양산시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과 위원장 선출을 시도했다. 임정섭 의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김태우ㆍ김혜림ㆍ김효진ㆍ박미해ㆍ박재우ㆍ이상정ㆍ이장호ㆍ정석자 의원을 선임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곽종포ㆍ문신우ㆍ박일배ㆍ서진부ㆍ이용식ㆍ이종희ㆍ정숙남ㆍ최선호 의원을 배정했다. 겸임 가능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해림ㆍ문신우ㆍ서진부ㆍ정석자ㆍ최선호 의원을 명단에 올렸다.

임 의장이 마련한 상임위원 선임안은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상임위 선임안이 부결되자 임 의장은 본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양당 대표 의원들과 상임위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알려진 바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배정까지는 협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 박일배 의원(민주,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배정해 달라는 미래통합당 요구를 임 의장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선임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내부 사안을 논의하는 곳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문에 애초부터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활동하지 않았던 의원을 중심으로 배정하기로 약속했던 내용”이라며 박 의원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선임안이 부결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미뤄지게 됐다. 상임위 선임안 부결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임 의장은 결국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따라서 양산시의회는 다시 임시회를 새로 열어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출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일배 의원 제명 요구
의장 투표 때 내부 합의 위반 등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한편, 임시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는 지난 6일 같은 당 박일배 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경남도당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의장 선거 당시 당론(임정섭 후보 추대)을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투표한 박일배 의원에 대해 “정당정치의 근본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야합했다”고 비판하며 “썩은 제 살을 도려내는 뼈아픈 심정으로 오는 9일 예정인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제명이라는 엄중할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시작부터 ‘삐끗’… 후반기 양산시의회 잘 굴러갈까?]

↑↑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가 지난 6일 같은 당 박일배 의원을 제명해 줄 것을 경남도당에 요구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에도 “정당 간 합의를 부정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의장ㆍ부의장 선거 당시 양당 대표 간 의석수 비율에 따른 의장단 선임이라는 합의를 미래통합당이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 미래통합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갖기로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의장을 비롯해 모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합의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박일배 의원까지 설득해 결과적으로 박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은 의장, 부의장과 모든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민주당 박일배 의원과 야합하는 행위를 했고,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회 정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2차 투표까지 이어진 부의장 선거 때 미래통합당이 이탈자를 찾기 위해 감표 위원에게 기표용지를 보여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에서 규정한 투표의 기본 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제48조1항, 양산시회의규칙 제8조1항 무기명 비밀투표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의회 윤리심사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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