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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하반기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거래할 수 있다..
기획/특집

하반기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거래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7/23 09:43 수정 2019.07.23 09:43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ㆍ제도 ①

‘앱’ 하나로 시중 모든 은행 업무 가능
10월 시범운영 거쳐 12월 전면시행 예정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하고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정보도 조회 가능
청소년 성매매 등 처벌 대폭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 물놀이시설 신고 대상 포함

정부가 하반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ㆍ소개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다. 개인 생활과 직결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는 항목도 많다. 본지는 분야별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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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뒤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현재는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반기 소득분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게 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 신청해 6월에 지급받는다. 근로자는 현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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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 거래가 가능하다.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다.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는 물론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다. 개별 은행과 제휴하지 않아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한 방식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2월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정보를 고객이 조회해볼 수 있다.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 등을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을 신설한다. 그동안 별다른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신규자격교육시간(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조종할 수 있다.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아파트 바닥분수도 수질관리 의무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힘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 성매매 등을 신고해 피신고인이 기소될 경우 70~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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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입수 제한을 완화한다. 해수욕장 시설사업도 민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강, 계곡 등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지정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만 입수할 수 있었다. 이를 개장 기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욕장 시설사업에도 어촌계 등 민간에서 샤워실과 탈의실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먹는 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와 연결한 냉ㆍ온수, 탄산수, 얼음과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 범주에 포함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해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한다. 정수기 심의절차 역시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분리해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진행한다.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시설도 오는 10월부터 신고ㆍ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신고의무와 수질관리 기준 준수의무가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ㆍ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수탁한 뒤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조정 신청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 인하하는 내용이다. 오는 9월 16일부터는 주식과 사채 등 실물 증권이 사라진다. 증권 보유자는 그 전에 전자증권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국세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4가지 세무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 이들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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