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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생활이 즐겁다… 미세먼지 규제 강화ㆍ여가 환경 개선..
기획/특집

생활이 즐겁다… 미세먼지 규제 강화ㆍ여가 환경 개선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2/19 09:36 수정 2019.02.19 09:36
[⑦ 환경ㆍ문화ㆍ체육ㆍ관광ㆍ항만개발]

미세먼지 심각하면 노후차량 운행 금지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항목 추가
살균제 사고 예방ㆍ생활체육시설 확충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문화누리카드 연 1만원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ㆍ소개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만 292가지에 달한다. 물론 국민 복지 실현과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목적이다. 개인 생활과 직결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는 항목도 많다.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만큼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본지는 분야별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모두 7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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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올해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5등급)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할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은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관리 체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수량과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해 다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를 오는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관리를 일원화한다.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한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에 대해 우라늄을 수질 기준으로 추가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우라늄을 수질 기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과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달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위한 조처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앞으로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질과 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산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둔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제품(살충제 등)은 2022년까지 사전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대상 품목을 23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안전ㆍ표시기준도 강화한다.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는 물론 회수조치와 과징금 부과, 위반 사실 공표 등 사후관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주요하천 55곳에 지정해 놓은 홍수특보 지점을 60곳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 발생 때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도 확대한다. 철거를 넘어 개량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와 처리 비용만 지원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며 “철거ㆍ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302만원까지 가능해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평소 문화 여가를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늘린다.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나 올해부터는 연간 8만원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 국내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2만 7천여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 때 수화물 호텔에서 바로 위탁
중국ㆍ유럽 노선 복선화로 항공 지연 줄어


생활체육시설 확충도 계속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시ㆍ군ㆍ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확대해서 보다 촘촘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을 계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1개소당 30억원을 지원해 모두 30개소를 추가한다. 오는 2022년까지 114개소를 신설하는 목표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80개소 신설을 목표로 하며, 1곳당 10억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체육관에서는 농구와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즐길 수 있다.

해외여행 때 수화물을 호텔에서 바로 공항으로 보내는 위탁서비스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여행 때 가방을 직접 공항까지 가져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항공사가 호텔에서 바로 짐을 접수해 공항으로 보내게 된다. 시범운영에는 제주항공이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호텔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화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주공항은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마무리해 기존의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김해공항 역시 주차빌딩을 추가 건설해 이용자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청주공항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빌딩 신축과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을 완료해 이용자들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단일 항로를 이용 중인 중국과 유럽 항공노선을 복선화한다. 인천과 중국, 몽골 구간 1천700km를 복선화할 경우 중국과 중동, 유럽행 항공편 지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가운데 운영비용이 저렴한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도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을 차별했지만 앞으로 이를 개선해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은 현재 자본금 4천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항공기대여업은 개인 경우 4억5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법인은 3억원 이상에서 2억5천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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