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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금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월 최대 4만3천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연금보험료 지원액의 단계적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살처분으로 농업 손실은 물론 심각한 환경 오염과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 이내만 살처분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 개정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것이다.
담당 지자체장이 AI 발생 지역 축산 형태와 지형적 여건, 역학 특성 등 위험성을 감안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 축소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최종 결정한다.
가정용 달걀은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가정용 달걀의 위생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가정용으로 달걀을 유통ㆍ판매하려면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 처리한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한 달걀과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ㆍ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행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다.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도서지역에 대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원하던 내용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올해부터 해상운송비 일부(5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개발을 제한한다. 산림청은 “산림훼손과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지목변경이 안 된다. 따라서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더불어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해왔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한다. 평균경사 역시 허가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양삼 포장규격 완화해 신상품 출시 촉진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ㆍ수입업 신설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 포장규격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산양산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 때 포장 규격을 길이 20cm, 너비 10cm, 높이 3cm 이상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포장규격 기준을 삭제한다.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양삼 생산자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포장규격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상청에서는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인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를 제공한다. 기존에 기상청 홈페이지와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해 해양예보와 관측자료, 일기도, 해양기상방송, 항만기상정보 등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일반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양안전을 위해 필요한 6대 분야(항만, 항로, 레저, 해난, 어업, 안보)를 선정했다.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 맞춤형 해양기상정보를 기반으로 지도화, 그래픽 등으로 시각화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해양관측자료와 예보, 특보, 문자메시지, 음성방송정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와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ㆍ수입업을 신설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탈염수ㆍ농축수ㆍ미네랄탈염수 등으로 가공한 것이다. 그동안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 취수시설이 필요한 면허를 받아야 하고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이를 오는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독립 분야로 만들어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등에 필요한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용수와 농ㆍ어업,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도 함께 신설해 다양한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