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비 적립은 1인당 4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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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기업에서 온라인(www.vacation.visitkorea.or.kr)으로 하면 된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참여기업과 근로자는 내달 모집하며 대상자 선정과 발표는 3월 예정이다. 적립금은 4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지원금 대비 7.1배 관광 지출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는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만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하 창업자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재창업 경우에도 스타트업 재도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 후 3~7년차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로 준비했다. 그동안 창업 3~7년차 기업은 부도율이 높아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 표현해왔다. 정부는 이들에게 맞춤형 상담ㆍ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항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이제 노트북이나 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공항에 CT X-ray와 중아판독실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액체류와 노트북을 꺼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공항에서는 국내선 출발장 진입에만 사용하고 있는 생체인식시스템을 탑승구까지 확대해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산 차량에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만 성립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환 또는 환불 하자 요건에 성립할 경우만 해당한다. 교환ㆍ환불 요건은 ▶신차로 교환ㆍ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한 경우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와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중대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다.
요건에 성립하는 경우 차량을 인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 소송도 가능하다. 단, 하자 입증 책임은 차를 인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가, 6개월 이후는 소비자에게 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ㆍ일자리 안정자금 등
경제ㆍ일자리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해 약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창출 분야와 고용유지, 인재육성 3개 분야로 기업당 최대 4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경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4년 거치 포함 최대 10년까지 상환하면 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1% 추가해 0.4%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소공인을 위한 특화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그동안 소공인 업종 구분을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ㆍ운영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제품ㆍ기술가치 향상 등이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역량 있는 기관을 소공인특화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경영ㆍ기술교육, 공동판촉 등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공동기반시설 구축ㆍ운영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와 연계해 소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은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품ㆍ기술가치 향상 역시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ㆍ기술의 개발(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으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난해 많은 논란을 낳았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ㆍ반기ㆍ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ㆍ숙박비ㆍ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을 위해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소위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