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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2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손님이 음료를 매장 안에서 섭취할 경우 유리잔과 머그잔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안내해도 일회용 컵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은 것은 물론, 유리잔 등을 씻고 갖추는 데 업체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계도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 중부동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는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 가운데 80% 이상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왔다. 현재 계도 기간이지만,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원재활용법 10조>에 따르면 테이크아웃(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져감)을 하겠다는 고객에게만 일회용 컵을 제공할 수 있다. 매장 내 고객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원(333㎡ 이상) 과태료를 내야 한다. 1년간 세 차례 적발 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계도 기간 중에는 환경부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21개 업체 226개 매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후 8월 계도 기간이 끝나면 모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와 업계 노력과 시민 인식 전환에 따라 개인용 텀블러나 머그잔을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차가운 음료는 매장 내에서도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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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무개(21, 삼성동) 씨는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들고 다니면서 마실 때마다 씻는 게 귀찮고, 그럴 바에 돈을 더 주고 일회용 컵에 먹는 게 낫다”며 “유리잔보다 일회용 컵이 더 깨끗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왔는데,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게 법을 위반하는 일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 업체에서 차가운 음료용 유리잔을 갖추지 않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손님들 역시 테이크 아웃 여부와 관계없이 유리잔보다 편리한 일회용 컵을 선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물금읍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서아무개(37) 씨는 “손님들에게 물어도 대부분 일회용 컵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따로 유리잔을 구비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단속 이야기를 듣고 유리잔을 준비했지만, 거부하는 손님이 대부분이라 저도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A 커피전문점 매니저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에 대한 시민 인식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려 하니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며 “자원 절약은 좋은 일이지만, 유리잔 또는 머그잔에 남은 음료를 다시 일회용 컵에 옮기는 것 역시 자원ㆍ인력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도가 정착되도록 시민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