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한 안마방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전 안마방으로 위장한 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새벽 12시 20분께 경찰 11명을 출동시켜 현장을 덮쳤다.
이들 성매매 일당은 시각장애인을 고용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안마방을 개업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 남성을 상대로 1인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마방 내부에 전자식 계폐장치를 설치하고 6개의 밀실을 만들어 사용했다.
양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도 함께 입건했다.
박천수 양산경찰서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을 계속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종 성매매 수법에 대한 연구ㆍ분석은 물론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