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해 시ㆍ도별로 관리 규약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도 층간소음예방 규약 제정 1호 아파트가 나타나 층간소음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층간소음방지규정은 아파트 별 주민 대표로 이뤄진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소음 방지 규정’ 등을 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민 생활수칙’을 제정해 생활 속에서 지키게 함으로써 사전 분쟁 차단에 나선다.
양산에서 가장 먼저 층간소음 예방 규약을 채택한 교동 일동미라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주 1회 특별한 안내 방송을 내보낸다. 안내방송 내용은 지난달 30일에 마련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규정에 관한 것.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합의한 9가지 금지ㆍ자제행위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주민들이 만든 9개 항목의 규칙을 살펴보면 망치질이나 악기 연주, 헬스기구 사용 등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또한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세탁과 청소 등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행위나 TV를 높은 소리로 시청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심할 경우 행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보다는 주민 스스로 규정에 동의함으로써 자율성과 준법정신을 스스로 가지고 소음방지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민 최아무개 씨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정아무개 씨 역시 “규정 제정 이후에 소음 분쟁 당사자가 되면 남부끄러운 것도 있고 해서 더 노력을 하는 편”이라며 “소음 관련 방송도 하고 하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긴장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