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흡연실 등 담배를 피울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마련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금연을 강요하는 정책에 크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흡연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양산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흡연실이 설치된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양산시청 청사의 경우 지난 1월 본지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아 흡연자들은 시청 출입구에 비치된 재떨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이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모두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본지 461호, 2013년 1월 8일자>
최아무개(28, 남부동)씨는 “흡연자들은 담배가격의 절반 이상 되는 세금을 내면서도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흡연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에 대해 강력단속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흡연자들이 2천500원 담배 기준으로 내는 세금은 모두 6가지로 1천564.5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산지역 흡연자들은 155억4천5백여만원의 담배소비세와 85여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냈다. 반면 올해 국ㆍ도비 7천만원을 포함한 양산시 금연 관련 정책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화의 본질적인 목적이 금연 분위기 조성인 만큼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이러한 목적이 퇴색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아무개(23, 중부동)씨는 “국가적으로 점차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 않겠느냐”며 “흡연실 설치보다는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써야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 또한 “최소한의 흡연실은 필요하겠지만 쉽게 눈에 띌 만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금연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세금대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흡연자들이 낸 세금은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환경조성이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증진에 쓰인다”며 “관련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흡연실 확보보다는 시민이 좀 더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오는 11월 청사 내 흡연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