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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업구역 위반 택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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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구역 위반 택시 집중단속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9/10 11:09 수정 2013.09.10 11:09
야간ㆍ전단지단속 실질적 대응



양산시는 사업구역위반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정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마트 양산점과 남부시장, 부산대학교 병원 등 택시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행위, 일정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불법주정차 행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반행위로 적발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현장적발 이외에도 전단지를 통한 영업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최근 전단지 무단배포와 사업구역 위반영업 행위에 대해 ㅂ콜 택시를 상대로 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산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올해 사업구역위반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단속결과 행정처분요구 18건, 현지시정과 계도 34건 등 5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구역위반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절대 이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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