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워터파크가 불법 노점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리사무소 옆에서 버젓이 불법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양산시는 공원질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최근 워터파크 주변 도로에는 어린이용 전동차와 동물 놀이기구 대여를 비롯해 장난감과 솜사탕, 설탕엿 등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호수공원인 워터파크가 불법 노점상에 점령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동차 등 놀이기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산책을 나왔다는 최아무개(38, 중부동) 씨는 “요즘 날씨도 선선해 바람을 쐬러 아이들과 공원에 나왔는데 도로변에 위치한 노점상에서 장난감을 사달라는 통에 진땀을 뺐다”며 “판매하고 있는 먹거리를 보니 죄다 불량식품이던데 4대악 척결을 외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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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노점상 영업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변에서 하는 영업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놀이기구를 대여한 뒤 이용하는 곳은 공원이지만 상행위가 이뤄지는 곳은 도로변이라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노점상을 반기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변 상권과 거리도 멀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어서 불법임을 알고서도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최아무개(37, 물금읍) 씨는 “평소 바닥분수 외에는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없었는데 전동차라도 있으니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며 “노점상의 경우도 주위에 음료 자판기 외에는 먹을거리가 없는데 노점상이 있으니 먹거리는 물론 놀이공원 분위기도 나고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원 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용인해주는 부분이 있다”며 “워터파크에 오락시설과 매점 등을 확충해 불법영업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