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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소 위기에 처한 아파트는 북부동 245-5외 95필지에 법창건설에서 추진 중인 430세대 아파트.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7년 2월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차례 착공이 연기됐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소유자들에게 토지 사용권 승인을 얻어 사업 계획을 추진한 것. 결국 착공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인해 해당 부지가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아파트 사업이 오히려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지 소유자 박아무개 씨는 “아파트 사업계획 때문에 수년째 토지를 방치하다시피 했다”며 “사업자측의 계속될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오면서 토지 매매 시기를 놓쳐 피해가 막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최아무개 씨 역시 “마을에 진입도로가 없어 신설을 요청해도 아파트 사업부지라는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취소가 나던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양산시는 법창건설측에 지난달 말을 기한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을 두고 협의 중이던 롯데건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왔으나 법창건설측의 계속되는 사업연장 요청에도 사업 추진 의자와 노력이 부족해 보이고, 시공사와 협의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 등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사업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사업 취소되면 사업승인 전 도시계획으로 돌아가며 이에 따라 도로 개설 등 현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