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신도시 조성지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 자재물 무단 적치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업체가 자재 보관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사업체측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시청 온라인민원게시판에 게시된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물금읍 한 대형상가 공사현장에는 건축자재를 인도에 쌓아 놓고 작업을 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는 건축자재들 사이로 통행하거나 아예 인도를 포기하고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안쪽 이면도로의 상황도 마찬가지. 도로에 쌓인 건축 자재와 공사장비 탓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주변에 다수의 상가와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상당시간 자재들이 쌓여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통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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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이어지자 공사 현장 관계자는 “건축자재는 금방 치우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공사현장 3곳 모두 건축자재가 인도를 점령한 탓에 사람들은 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곳은 통행로를 아예 건축자재로 막아놓아 사람들은 건축자재 위를 지나가거나 돌아가야만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속수무책이다.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조치만 13건에 그치는 등 1회성 조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도로 점용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물 적치 부분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건축 자재물이 무단 적치되어 있으면 계도하도록 하겠다”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