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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상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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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3/05 10:30 수정 2013.03.05 10:31
신종사기 미리알고 예방하자




대폰 혹은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적인 수법에 ‘아차’하는 사이 금융사기 피해자가 된다.

양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총 63 건의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도 14건이 발생했다.

피싱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이며 파밍은 고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실제 금융회사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신종 수법이다. 스미싱은 스마트폰에 인터넷 접속기능이 있는 점을 악용한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다.

이에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사기사건을 사례과 함께 예방법을 알아봤다.


문자메시지 피싱(Phishing) 사기


주부 김아무개(50, 여) 씨는 대출 가능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했으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새로운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신분증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사기꾼은 보내준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팔아먹고, 신분증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을 만들어 수백만원의 폰요금을 피해자에게 안겼다.

사업가 이아무개(45, 남)씨는 대출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사기꾼은 대출을 위해 공증료, 보증보험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채고 잠적했다.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100% 사기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는 낮은 신용등급자에게 대출해줄 사람은 불법 사채업자 밖에 없다. 설령 대출을 받더라도 차후에 높은 이자와 대출금 변제 독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정상적인 대출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대출을 위해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무조건 사기다. 혹여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경우 신속히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해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유명 금융회사라도 사기인 경우가 많다. 발신번호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 피싱, 파밍(Pharming) 사기


평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최아무개(38, 남) 씨는 인터넷뱅킹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대로 직접 입력해 홈페이지에서 시키는 대로 보안카드 번호 35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했다. 그러나 그 홈페이지는 사기꾼이 실제와 똑같이 만든 가짜 홈페이지였다.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알게 된 사기꾼은 피해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위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피싱’사기의 일종으로 유행처럼 번진 수법이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와 똑같이 생긴 홈페이지라도 반드시 인터넷 주소를 살펴보고 실제 은행 홈페이지 주소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숫자(4자리) 35개를 남에게 알리거나 기재하면 안된다. 보안카드 숫자만 있으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악성코드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감염시켜 진짜 은행사이트에 접속해도 강제로 가짜 은행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하는 ‘파밍’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은 파밍 예방 프로그램인 ‘파밍캅’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파밍캅’은 양산경찰서 홈페이지(www.gnpolice.go.kr/ys/)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휴대폰 스미싱(Smishing) 소액결제 사기


회사원 최아무개(38, 남) 씨는 소액결제 됐다는 문자를 수신해 발신 번호로 전화하자, 사기꾼은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결제를 취소해주겠다며 결제취소용 승인번호(숫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에 응했으나 이후 휴대폰으로 날아온 것은 265,400원 결제완료란 문자메시지였다.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기 위해 알려준 취소용 승인번호가 실제로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위한 승인번호였고 처음 문자는 속이기 위한 거짓 문자였던 것이다.

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이상한 문자일 경우 무시해버리거나 경찰에 문의 392-0284,  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하는 것이 좋다.

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원대명 경사는 “소액결제는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 고객센터(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에서 결제 내용과 업체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다”며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지(차단)하거나 결제 한도를 2~3만원으로 낮추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몸채팅 공갈 사기


노총각 홍아무개(40, 남)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사기꾼(여자)을 알게 된 후 몇 달 간 채팅을 통해 친분을 유지했다.
사기꾼은 채팅을 하며 피해자의 직장주소, 친구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자연스럽게 확보했고 이후 알몸 화상채팅을 피해자에게 제안했다. 이에 응한 피해자가 알몸을 보여줬으나 이를 녹화한 사기꾼은 피해자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알몸 화상채팅 요구는 무조건 무시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여자 공갈범이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돈을 보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지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반대로 남자의 입발림 채팅에 넘어가 알몸 화상채팅에 응한 여성의 동영상이 성인물로 떠돌기도 하니 여성의 경우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애인대행ㆍ성매매 소개비 사기


인터넷 혹은 카카오톡에 ‘애인대행’ 등의 광고를 보고 나아무개(29, 남)씨가 연락하자 사기꾼은 소개비 10만원이면 예쁜 여자와 성매매도 가능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대포통장)로 소개비를 입금했으나 사기꾼은 또다시 성매매여성 보호비 명목으로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3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여자가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는 환불을 요구했고, 사기꾼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특수 통장을 사용해 100만원 단위로만 인출되니 환불을 위해 60만원을 추가로 보내라’고 거짓말 한 뒤 피해자가 6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자 잠적했다.


애인대행(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소개비를 입금 요구하는 성매매 사기의 일종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이상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친구요청을 수락해선 안되며 인터넷, 카카오톡 등에서의 광고는 거짓ㆍ과장정보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매매는 강력 범죄인 점을 깨닫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제공_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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