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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지난 2011년부터 소방공무원도 주ㆍ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소방 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35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혹은 차량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이마트 인근에 위치한 중부119안전센터 차고 앞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과 이를 단속하는 소방서 직원들 간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중부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차고 앞을 확인해 임시 주정차한 차량의 이동을 권유하고 있으며 운전자 없이 주차한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업지역인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소방차량 진ㆍ출입 공간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기 볼일을 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 차고 앞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귀중한 소방력이 낭비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량 출동이 지연돼 다른 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소방차의 출동로는 바로 소방서 차고 앞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작은 기초질서 준수로 큰 재난을 예방하는 성숙된 시민 안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