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지난달 27일 시청 청사 장애인주차구역 4면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한 차가 나가자 어느새 또 다른 차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뒤이어 장애인 차량이 도착했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어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반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사례2 장애인센터에서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특수장비차량을 운행하는 이아무개 씨는 대형마트 등 일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다 난감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내리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주차 공간에는 그러한 공간이 나질 않는다. 오늘도 근처 대형마트를 방문했지만 역시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었다. 단속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수 없이 입구에서 장애인 탑승자를 내린 후 다시 주차를 하러 갈 수 밖에 없었다.
관공서나 아파트, 대형마트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 얌체 행위가 빈번해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의 원인으로는 주차구역 부족 외에도 장애인주차구역 특성상 주차 시 편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에 비해 폭이 1m 넓고, 장애인의 이동에 용이하도록 승강장이나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다.
장애인센터 운전자 이아무개 씨는 “아무래도 장애인 주차장이 입구와 가까운데 있으니까 일반 주차장에 자리가 비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잠시 정차할 생각으로 주차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은 그 잠시로 인해 큰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양산지역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건수는 지난 2010년 1천여건, 2011년 1천100여건에 이르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38건에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쪽 단속권한, 실효성 의문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장애인주차단속 업무를 했다는 이아무개 씨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일정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주차 즉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단속 요원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이 없어 경고장을 부착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며 “상습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애인 기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권한도 없는 단속 요원들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단속을 바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언제 한번 제대로 단속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청 등 관공서의 경우 1시간 간격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상습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체로 계도를 목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일이 단속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운전자들 스스로가 내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