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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의무화..
경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의무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2/26 10:20 수정 2013.02.26 10:20



오는 6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2일부터 현행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받아온 취급자 인증을 모든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비인증 업체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취급자 인증 대상 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분(小分)해 포장 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ㆍ절단 등 단순 처리 후 다시 포장하는 유통ㆍ판매 업체로 도정업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분ㆍ포장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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