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 경남도까지 가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양산지역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에 대한 등록과 변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건설기계사업자 관리사무는 경남도에서 처리했지만 지난해 2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시ㆍ군으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인이 경남도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건설기계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와 폐기사무도 시ㆍ군으로 이양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바뀌는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방재과(392-27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역 건설기계사업체는 51곳(대여업 15곳, 정비업 20곳, 매매업 11곳, 폐기업 5곳)이 등록돼 영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