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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협동조합’으로 공동이익 꿈꾼다..
경제

‘협동조합’으로 공동이익 꿈꾼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2/05 09:36 수정 2013.02.05 09:38
양산지역 1호 협동조합 ‘빌리브협동조합’ 탄생

음식점 대표들 유통과정 줄여 조합원 이익 약속




양산지역 1호 일반협동조합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경남도 설립인가를 받은 ‘빌리브협동조합’이다.

7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하는 빌리브협동조합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식재료 공동구매를 주목적으로 한다. 식재료의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이고 공동사업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공동구매와 공동소비를 바탕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빌리브유통조합은 현재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호 씨는 “우리는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여 최종적으로는 식재료 생산지와 조합원들을 직접 연결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며 조합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건전한 소비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씨는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식재료를 조합원들에 공급한다면 결국 현재 도매상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 식재료 시장에서도 가격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빌리브협동조합은 별다른 가입비 없이 10만원(1구좌) 이상을 출자할 경우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의결권(투표권)은 주식회사와 달리 1인1표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구성원이 조합 내에서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합 사무실은 주진동에 위치하고 있다.

수익 넘어 공공이익까지 고민

한편, 일반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5인 이상일 경우 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사업종류에 대한 제한도 없다. 출자와 무관하게 의결권은 1인1표로 하며 출자자산에 한해 유한책임을 가지는 형태다. 이익 배당 역시 일반 주식투자와 다르다. 투자금액에 따른 배당이 아니라 협동조합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진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하면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소비할 수 있고, 생산자는 조합과의 직거래 등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자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불안정,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와 경제적으로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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