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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세관, 설 맞이 특별지원 시행..
경제

세관, 설 맞이 특별지원 시행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1/29 12:22 수정 2013.01.29 12:22
양산세관

화물반출시간 단축

중소기업 관세 연장



양산세관(세관장 이종익)이 오는 설을 맞아 원활한 수입통관과 수출업체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세관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1일 동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지원반을 편성하는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양산세관은 이번 지원기간 동안 설 용품, 원자재 등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소비자 물가안정 중심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에 대한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수출물품의 경우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EDI(전자문서교환) 외에도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도 상시 허용키로 했다. 동일업체 반복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검사를 생략해 화물반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물품보다 우선적으로 검사를 수행해 화물 수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더불어 특별지원기간 동안에는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6시에서 8까지 2시간 연장하고,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2%에서 12%로 축소 운영해 서류제출과 심사로 인한 환급금 지급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서류제출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이후에 심사하는 ‘선(先) 지급 후(後)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가능한 신청 당일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산세관 관계자는 “시중은행 업무가 마감되는 다음달 8일 오후 4시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업체들은 미리 환급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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