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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병원 갈 때 부르는 콜택시 ‘119’?..
사회

병원 갈 때 부르는 콜택시 ‘119’?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1/15 11:33 수정 2013.01.23 11:43
긴급출동신고 오ㆍ남용으로 응급환자 이송비율 30% 미만

장비ㆍ인력 부족에다 잦은 신고로 119 서비스 포화 상태



↑↑ 응급환자를 위한 119 긴급출동차량 서비스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오ㆍ남용돼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장비ㆍ인력 부족 문제와 겹쳐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119 긴급출동차량이 출동해도 정작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긴급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이 긴급출동차량의 신고 오ㆍ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소방서(서장 장택이) 대응구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지역에서 긴급출동차량은 모두 9천546회 출동했고, 이 가운데 6천299번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긴급구조차량이 출동했지만 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는 3천247건으로 대부분 음주만취자나 단순 찰과상 등이 원인이었다.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도 응급환자 비율은 2천491건(40%)에 그쳤으며 나머지 3천478건(60%)은 비응급환자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해 총 출동건수와 비교해 보면 응급환자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이처럼 음주만취자나 단순 병원 이송을 목적으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정작 119구급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구급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를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응급환자 여부는 실제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차량 남용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의 낭비가 심하다”며 “119구급차량의 남용은 정작 긴급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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