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청사의 입구와 계단 등 비흡연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실로 지정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시청 주요 출입문 앞에 설치된 흡연장소에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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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관공서와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청사, 면적 150㎡ 이상 식당,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기존의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실내는 물론 옥외까지 포함한 해당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법 개정에 따라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스티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상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개정법의 주요내용이다.
시 역시 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7월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까지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전체와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의 주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시청을 비롯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흡연자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을 계도해야 할 공무원마저 건물 입구 근처에 설치된 재떨이 주위에서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계단, 입구 등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우려가 있는 곳은 흡연실로 지정할 수 없음에도 과거 시청 주요 출입구에 비치된 재떨이가 치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지 않고,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청의 경우 흡연실 설치 계획이 아직 수립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 내 흡연실 설치 대해 문의한 결과 “추진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웅상출장소와 보건소는 청사 내에 흡연구역을 모두 없애고 청사 밖에서 흡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청사 입구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 홍보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