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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활용센터 폐수, 관리사각지대..
사회

재활용센터 폐수, 관리사각지대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1/08 14:04 수정 2013.01.23 11:07
폐수처리 기준 없어 도심 환경오염원 우려




↑↑ 재활용센터에 수거된 재활용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장이 두지 않고 인도 위에서 작업이 진행돼 폐수가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자원 재활용의 대명사로 알려진 재활용센터 중 일부가 세척 폐수 관리에 소홀해 오히려 도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수리하거나 세척해 제품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러한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처리 기준이 미흡한 데다 일부 재활용센터는 별도의 작업장이 아닌 인도와 같은 재활용센터 바깥 공간에서 세척 작업을 해 폐수가 여과 없이 우수관으로 유입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

더구나 일부 재활용센터에서는 물품 세척을 위해 일반세제 외에도 PB-1 등 알카리성 특수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 PB-1은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제로 가격이 싸고 세정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이 세제는 자동차 도색이 벗겨질 만큼 강력한 화공약품이다. 제품사용서에는 가까이 호흡하지 말고 피부에 닿을 시 즉시 씻어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특수 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재활용센터의 경우 인ㆍ허가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고, 폐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관련법에서 관리ㆍ감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재활용센터에서 흘려보내는 폐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재활용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폐수처리 관련법에 따라 하루 폐수발생량이 100L 이상일 경우에만 관리대상이 된다”며 “재활용센터의 경우에는 하루 폐수발생량이 법적 기준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세척제 사용에 관해서는 “유해 정도를 알아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양산지역에는 14곳의 재활용센터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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