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지역 내 관외택시불법운행 단속이 성과를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실제 적발 건수는 1건 뿐이지만 평소 하루에 40여대 보이던 관외 택시가 최근 5대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택시 양산지부측 또한 “지속적인 단속 덕분에 관외택시 운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다만 음지에서 콜센터 위주로 운영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속적으로 관외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행위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해 적발 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외택시를 적발해도 자신의 영업구간에서 타 시ㆍ도로 운행을 왔다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손님을 태웠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축적된 자료를 통해 고의성을 증명해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산에서는 불법운행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