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꼼짝 마!”
시는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관내 등록 대부업체 2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 주관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일환으로 실시된다.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는 대부중개 규모, 거래자 수, 중개현황, 차입현황을 조사하며, 법인 지점 사업자는 자산, 부채현황, 대출거래자 수, 대부잔액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대상 업체에 실태조사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서면으로 실시하고, 이후 서류 미제출과 허위기재,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 확인 후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민 금융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