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13년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1월 안에 일시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00㏄ 승용차의 경우 이번 제도를 이용할 시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천원이 공제돼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ㆍ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 일괄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ㆍ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못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오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이달 안으로 지방세 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납부 하거나, 양산시청 세무과 또는 웅상출장소ㆍ읍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분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을 비롯한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