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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60% 이상 피해야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원룸’ 특성상 연초인 지금 원룸 계약을 위해 발품을 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다.
그러나 중개업소를 통해 방을 구할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좋은 방이 어떤 방인지 막상 원룸을 구하려고 하면 수많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 꼼꼼히 따지면 원룸 구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 권리관계 필수 확인
특별한 정보나 지식 없이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작게는 자신과 맞지 않는 집에서 사는 불편함을 겪게 되고 크게는 사기에 노출되기도 한다.
거래 규모가 작은 원룸 계약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계약이든 원룸 계약이든 모든 계약의 절차는 동일하다.
그러나 원룸 계약의 경우 건물주나 대리인들이 계약할 때 절차상 간편하게 하자는 취지로 생략하고 넘기는 것들이 많다. 세입자도 계약하기 전에 기본으로 갖춰야 될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등본)와 등기필증을 통해 집소유자를 확인하고 주인의 신분증과 비교해 주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근저당권설정(융자)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룸 건물 가격의 60% 이상으로 과다하게 융자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이는 집주인의 신용을 알 수 있는 간접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집구조와 옵션확인은 꼼꼼히
첫째로 ‘채광’이 가장 우선이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 전체가 눅눅한 느낌이며 환기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다. 때문에 원룸을 살펴볼 때에는 되도록 오전이나 오후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남향이나 동향으로 창이 나있는 집이 좋다. 북향이나 서향은 일조량이 적어 겨울철에 특히 춥다. 주위 건물도 신경 써야 한다. 원룸들이 밀집 된 지역에는 옆 건물이 창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방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방 크기도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큰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크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누수 여부나 벽지 상태 등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벽지 교체는 냄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 끝내달라고 집주인에 요구하는 것이 좋다.
기본 가구는 최근 대부분 ‘풀옵션’으로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방심했다가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침대의 유무, 냉장고의 크기, 에어컨의 위치, 세탁기 공용 여부, 욕실의 상태다.
# 원룸계약 비용은 얼마나?
원룸 (임대)가격은 신축건물이냐 오래된 건물이냐, 도심지와 거리, 채광과 통풍, 방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가격대의 방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산지역 신축 원룸의 경우 신도시는 시세가 보증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월세 35만원 정도며, 외곽지역은 월세 30만원 정도다. 신축이 아닌 경우 이보다 5~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관리비 명목으로 2~3만원이 붙는 경우도 있다. 관리비는 지역마다 다르나 양산의 경우 대부분 건물관리비, 수도요금, TV와 인터넷 사용금액을 포함한다.
원룸 임대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일반적으로 1%를 적용하고 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원룸인 경우 보증금을 1천500만원으로 조정하면 월세는 20만원이 된다. 반대로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줄이면 월세는 34만원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드는데, 중개수수료는 (월세×70+보증금)×0.004로 계산된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의 원룸의 경우 10만4천원이 수수료인 셈이다.
신도시공인중개사협회 김병찬 회장은 “집주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권리관계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중개수수료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보증금을 몽땅 손해 보는 경우가 있으니 안전하게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문_신도시공인중개사협회 김병찬(황소부동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