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이 친환경인증 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농관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남ㆍ부산ㆍ울산 지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비인증품의 둔갑, 혼입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친환경인증 쌀 도정ㆍ재포장, 유통업체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친환경인증 업무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35명을 해당 지역에 투입, 친환경 쌀 저장창고와 미곡처리장, 도정업체, 재포장ㆍ도매업체 등에 대해 비인증품의 혼입, 둔갑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쌀 생산업체와 더불어 유통업체까지 대상으로 하며, 학교급식 쌀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양산지역은 원동면 화재리에서 1곳의 영농법인이, 상북면에서도 개인 농민이 친환경인증쌀을 재배하고 있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지난 6월에도 일제 점검을 실시해 친환경농산물인증 기준 위반자 31명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