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3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영업제한 시간을 4시간 확대해 12시간으로 늘렸다. 기존 오전 12시(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던 것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했다.
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일을 3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휴업 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 시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제출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의 범위도 확대됐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돼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