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달 31일 결정됐다. 이에 시는 공시지가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지가 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이 이뤄진 토지에 해당하며, 결과는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읍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담당(392-2421 ~4),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 ~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