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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도 대형마트‘의무휴업’..
경제

양산도 대형마트‘의무휴업’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420호 입력 2012/03/13 14:26 수정 2012.03.13 02:29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매달 1, 3주 월요일 의무휴업일 확정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내 대규모 점포들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 매월 1, 3주 월요일 의무휴업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의무 휴업 결정은 지난 7일 처음 열린 양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확정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확대하자, 양산시와 시의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전통시장 대표로 손경원 남부시장상가상인회장, 신진기 덕계상설시장번영회장이, 대규모 점포 대표로 이유현 E마트 양산점 지점장과 김석판 농수산물유통센터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시청에서는 김갑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김진숙 경제고용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밖에 구영덕 양산대학 교수가 학계 대표로, 황신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양산지부 회장이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회의는 큰 마찰 없이 진행됐다. 의무휴업 자체가 영업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됐으나 상호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덕분에 회의는 순조로웠다. 특히 휴무일 결정에서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간 손익계산 결과가 의외로 일치한 덕분에 매월 1, 3주 월요일로 쉽게 결정 났다.

한편, 도시철도 양산역 앞에 들어설 ‘인터불고아울렛’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렛 개점 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남부시장상가상인회 손경원 회장은 ‘절대불가’를 고수했으나, 시는 “보존구역 지정 이전에 허가가 난 상태라 등록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시는 아울렛측에 쇼핑몰 내 SSM 입점 불가, 온누리 상품권 프로모션, 시장 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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