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委員)? 교육의원(議員)!
일선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경남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경남도의회 산하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된다. 따라서 교육의원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과 예산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진 중요한 자리다.
주민 첫 직접 선출
양산은 김해ㆍ진해와 4선거구
교육의원은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선으로 선출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주민직선제를 시도한다. 선거구 역시 기존의 중선거구제 형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됐다.
경남지역 선거구는 모두 5곳으로 1명씩 5명을 선출한다. 선거구는 ▶제1선거구(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제2선거구(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제3선거구(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제4선거구(양산시, 진해시, 김해시) ▶제5선거구(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등 5개다. 기존에 경남 20개 시ㆍ군을 4~6개씩 묶은 4개 선거구에서 2~3명씩 9명을 뽑았던 것에서 4명이 줄어들었다.
양산은 기존 김해시ㆍ밀양시ㆍ창녕군과 묶어 2명을 선출했던 것에서 밀양시와 창녕군 대신 진해시와 합쳐져 4선거구를 이뤘다. 양산ㆍ김해ㆍ진해를 합치면 국회의원 4명, 도의원 8명으로, 1명의 교육의원이 가지는 주민 대표성은 가장 큰 셈이다.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육정책ㆍ예산심의 권한
교육의원 자격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으로 이는 교육위원 10년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지만,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출마할 수 있는 의원과는 차별화된다. 또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과거 1년 동안 정당가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교육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 또 지금까지 경남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존재했으나, 앞으로 경남도의회 산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은 도의원과 마찬가지며, 임기도 4년이다. 도의회 의장 선거, 본회의 표결 등 도의원의 역할을 한다. 다만 교육의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해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만 활동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대부분 정책과 조례, 예산 등을 심의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4년 뒤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도의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교육의원 일몰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유권자 무관심ㆍ넓은 선거구
출마 예정자 고심
교육의원 선거는 아직은 양산시민들의 관심 밖이다. 시장, 시의원 등 8번의 선택을 해야하는 오는 6.2지방선거에서 굵직한 지역정치인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남교육의원은 여론의 중심에 서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다. 또 양산은 교육위원을 10여년 동안 단 한 명도 배출해 내지 못해 교육의원은 고사하고 교육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양산지역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도 고심하고 있다. 50만 인구의 김해지역 출마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산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지나치게 선거구가 넓고 유권자가 많은 것도 출마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양산ㆍ김해ㆍ진해 유권자수를 합치면 무려 67만3천여명에 이르는데, 5개 선거구 가운데서도 가장 많다. 따라서 선거비용 문제와 3개 지역의 유권자를 직접 만나러 다녀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
이같은 이유로 당초 출마 예정자로 거론됐던 김보안(전 양산여고 교장)ㆍ박옥현(부산대 명예교수)ㆍ강명구(입시학원 원장) 씨 등은 이미 포기하거나 여전히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산은 유일하게 성경호(전 개운중 교감) 씨가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선거준비에 나섰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의원은 경남의 교육정책과 예산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진 중요한 자리로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교육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가진 의식있는 후보자를 뽑아 양산교육계의 개혁의 바람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