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한 눈에 보는 연말정산
경제

한 눈에 보는 연말정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14호 입력 2010/01/12 09:45 수정 2010.01.12 09:45




노하우에 따라 가욋돈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내용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와 추가 납부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포털 사이트들도 앞다퉈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노하우도 공개됐다. 올해 연말정산을 둘러싼 핫이슈를 모았다.
----------------------------------------------------------


1  맞벌이는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부모ㆍ자녀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 급여가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ㆍ장모, 시부모 등)과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배우자는 같은 금액에 대한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ㆍ의료비ㆍ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가운데 1인만 공제 가능하다.


2   세금폭탄 주의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근로자 가운데 납부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은 등의 이유로 세금을 추가납부한 근로자가 17.4%를 차지했다. 추가납부 금액은 모두 8천35억원이다. 2007년도에도 31.3%가 2006년도 역시 21.6%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반납했다.

원인은 연말정산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연말정산 후 부당공제 등으로 세금을 공제당하는데 있다.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공제항목을 부부나 형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각자 정산서류에 써넣는 ‘이중공제’와 전 근무지는 깜박하고 현 근무지 소득만 정산하는 실수 등이다.

또 과세표준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연봉 인상을 간과하거나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을 마냥 좋아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살짝 끼워넣은 ‘허위공제’ 등으로 환급금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포털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지만 바쁜 일정 중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처리하기에는 짬이 나질 않는다. 쉽고 간편한 ‘세테크’를 위해 포털 3사는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음(daum)은 연말정산 서비스만을 위한 특별페이지(jungsan.daum.net)를 마련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자료나 관련 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서비스도 눈에 띈다. 상담실 메뉴를 통해 부모님, 배우자, 장애인,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대상자의 공제 사례를 참고해 자신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담사례를 올리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아 볼 수도 있다. 또 소득공제 환급액 계산기, 연말정산 서식까지 연말정산의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네이버(naver)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바로가기 서비스’와 ‘콘텐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계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탭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금융기관 소득공제확인’ 등의 탭을 함께 준비해 소득공제 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트(nate) 역시 ‘연말정산 토픽검색’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연말정산 계산법, 금융기관 확인서 등을 제공한다.


4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외국인도 주소지를 국내로 옮겼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에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은 총급여의 30%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안내서인 ‘Easy-guide’를 참고해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09 Year-end Tax Settlement’를 택해 ‘Easy-guide’로 들어가면 된다.

만약 국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통역서비스를 통한 원어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들은 국번없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전화해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간순한 연말정산 세법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하면 3자통역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가족공제·주택 공제 제도 확대 조정

부모님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부모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70세 이상이 돼야 한다.

올해부터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고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의료비와 교육비 한도도 올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부터 고교생까지 교육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 교복 구입가도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으로는 3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이 1천만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올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간 넣은 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2월분부터 부담한 월세금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