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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부모 헷갈리는 학원수강료 기준..
교육

학부모 헷갈리는 학원수강료 기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14호 입력 2010/01/12 09:30 수정 2010.01.12 09:30
교육청 신고 ‘수강료’와 실제 내는‘학원비’ 달라

교재비 등 기타경비 받는 학원 제재할 방법 없어



양산지역 학원들이 수강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학원수강료 기준가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에 신고하는 ‘수강료’와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학원비’가 여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학원수강료 기준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해 양산교육청은 학원 운영자들로부터 교육청이 공시하는 수강료를 기준으로 학원 수강료를 신고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양산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 기준가격이 2003년에 만들어진 이후 6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현재의 물가 상황과 맞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원은 학원수강료 기준가격과 상관없이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수강료를 임의 책정해 인상된 가격을 받고 있었다.<본지 224호, 2008년 3월 25일자>

이에 양산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양산지역 학원수강료 관련 심의를 개최, 입시보습ㆍ외국어ㆍ예능ㆍ컴퓨터ㆍ독서실 등 5개 분야 36개 과정에 대해 수강료 기준가격을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수강료’와 학부모들이 실제 지불해야하는 ‘학원비’를 달라 교육청의 학원수강료 기준 책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학원비는 수강료와 기타경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강료의 기준만 정해졌을 뿐 기타 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학원비 인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학원들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의 일환으로 교재비와 교통비 등을 수강료에 더해 학원비를 받고 있다. 수강료를 학원수강료 기준가격에 맞췄다 하더라도 교재비 등 명목으로 학원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학원비 공개 의무화 정책으로 현재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양산지역 학원비 현황이 등록돼 있다. 등록된 400여개의 학원 가운데 입시ㆍ보습 학원 176곳을 살펴보면 수강료는 대부분 기준가격에 맞춰져 있지만 122곳이 수강료 외 기타경비를 받고 있으며, 한  달에 4천원에서 6만원까지 학원별 기타경비 편차도 컸다. 더욱이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를 수강료 기준가격과 비교해 보면 60곳에 달하는 학원이 기준가격 상한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로 ㄱ학원은 초등 종합반 한 달(하루 90분 수업) 수강료가 16만2천원으로 기준가를 맞췄지만 교재비 1만원, 모의고사비 2만원, 교통비 2만원을 추가해 모두 21만2천원의 학원비를 받고 있다. ㄴ학원 역시 중등 종합반 한 달(하루 60분 수업) 수강료는 11만5천원으로 기준가이지만 기타경비 5만9천원을 추가해 모두 17만4천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강료 기준가격은 시간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업일수나 시간을 늘려 기존의 학원비를 그대로 유지한 학원도 상당수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해 수강료 기준을 정한 교육과학부기술부의 취지가 의욕만 넘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수업시간과 방식이 전혀 다른 학원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더욱이 수강료 외에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청의 사교육비 절감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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