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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학원수강료 '잣대' 마련..
교육

양산지역 학원수강료 '잣대' 마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5호 입력 2009/06/16 10:27 수정 2009.06.16 10:33
수강료조정위 '학원수강료 기준가격' 결정

부산ㆍ마산보다 낮게 김해ㆍ진해와 비슷하게



양산지역 학원들이 수강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학원수강료 기준가격'이 결정됐다. 입시보습학원 중학생 종합반의 경우 하루 2시간 20일 수업을 한다면 한 달에 최대 19만9천960원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양산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위원장 정종승, 이하 수강료조정위)는 지난 9일 2009년 양산지역 학원수강료 관련 심의를 개최, 입시보습ㆍ외국어ㆍ예능ㆍ컴퓨터ㆍ독서실 등 5개 분야 36개 과정에 대해 수강료 기준가격을 정했다.

학원 운영자들은 양산교육청이 공시하는 수강료를 기준으로 학원 수강료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신고금액을 초과해서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동안 양산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 기준가격이 2003년에 만들어진 이후 6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현재의 학원시세와 맞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원은 학원수강료 기준가격과 상관없이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학원수강료를 임의 책정해 인상된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본지 224호, 2008년 3월 25일자>

이에 수강료조정위는 부산 동래구, 김해, 진해, 마산 등 인근 지자체 수강료와 양산시학원연합회가 제시한 수강료 등을 비교 분석한 뒤, 부산 동래구ㆍ마산보다는 낮게 김해ㆍ진해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양산지역 학원수강료 상한선 기준가격을 결정 지은 것.

한 달(20시간) 수강료 기준가격을 살펴보면 중학생을 기준으로 입시보습학원 단과반은 12만원, 종합반은 9만9천980원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어학원 중급반은 13만5천원, 원어민전문반은 21만원, 미술ㆍ음악 중급반 9만7천400원, 무용 중급반 10만원, 컴퓨터 고급반 9만원, 독서실 10만원 등이다.

수강료조정위 관계자는 "수강료 기준가격은 상한액으로, 최대 이 가격을 넘어서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되며, 오는 7월 1일자로 양산지역 전 학원이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현재 80%에 달하는 학원들은 기준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20%는 수업시간을 늘이거나 수강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학원수강료 기준가격이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교육청에 신고하는 '수강료'와 학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학원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원들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의 일환으로 교재비나 통학버스비 등을 수강료에 더해 학원비를 받고 있다. 수강료를 학원수강료 기준가격에 맞췄다 하더라도 교재비 등 명목으로 학원비를 올려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학원수강료 기준가격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앞으로 학원 수강료를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공개되는 학원수강료는 교재비 등이 포함된 실제 학원비를 공개해 학부모들이 비교, 분석하고 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으로 올해 안에 홈페이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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