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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원 교습시간, 자정에서 밤 10시까지로..
교육

학원 교습시간, 자정에서 밤 10시까지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82호 입력 2009/05/26 11:24 수정 2009.05.26 11:29

양산지역 학원 교습시간이 현행 자정에서 밤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법제화하지 않는 대신 각 시ㆍ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현재 학원 교습시간을 새벽 5시에서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남을 비롯한 대구 등 대부분 지역은 새벽 5시에서 자정까지로 정해져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습시간 등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명 '학원 파파라치'제가 도입되면 학원에 대한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오프라인 학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강의가 학생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온라인 학원은 법령상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 시설로 돼 있어 그동안 학원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교과부는 앞으로 학원이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고액 수강료 징수 등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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