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급증하는 유ㆍ아동 성범죄 예방과 유아기의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 확립을 위한 것이다.
20명 이상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생활시설 중 양산시 소재ㆍ등록한 시설이면 가능하며, 신청은 해당 시설에 재직 중인 교사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은 오는 4월 2일부터이고, 바우처 발급 후 한 달 이내 바우처 사용을 해야 하므로 교육을 희망하는 달의 전달에 신청하면 된다. 1회 지원만 가능하며, 20명 기준으로 20만원의 전자 바우처가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기기획담당(392-244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