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을 한 학기 정도 수업시수인 17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는 5,6학년, 중학교는 1~3학년 중 한 학년 선택, 고교는 1학년이다.
하지만 보건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양산지역에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전체 56개교 가운데 36개교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보건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도 있어 실제 보건교사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보건교사는 초등학교인 경우 교육법시행령 상에 '18학급 이상일 때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ㆍ고교에선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은 다른 교과 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교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교육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당장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보건교재도 없는 실정이다. 개학을 60여일 앞둔 상황인데도 보건교재가 준비되지 않고 있으며, 교재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 보건교사들의 학습지도안을 재편성,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양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법시행령 상의 규정만을 적용하면 양산지역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모두 배치된 상황"이라며 "교과부와 도교육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건교육이 부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