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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 규제 지침 327개 연말에 폐지 ..
교육

학교 규제 지침 327개 연말에 폐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56호 입력 2008/11/18 11:33 수정 2008.11.18 11:37
교과부, 중복된 지침 등 간소화…188건만 유지

초ㆍ중ㆍ고교 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 규제 지침 300여 개가 올 연말까지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고 시ㆍ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로, 모두 515건의 지침 중 188건을 제외한 327건을 12월 3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효력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내용의 지침, 시ㆍ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관련 지침 등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64건은 개별적으로 시행된 유사한 지침을 1건으로 통합하거나 중복적으로 시행된 지침을 정리해 간소화한 것이며, 39건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과 관련한 지침 등을 정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지되는 지침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결산지침, 학교 정보공개 확대지침, 공무국외여행 준수지침, 학기 자율화에 따른 교원 인사업무운영 지침,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침, 하절기 공무원 복장 자율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특목고 운영 및 입시관련 지침,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등 188건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시ㆍ도나 학교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다른데 성급하게 지침을 모두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학교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식재료 공동구매 지침,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계획,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등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이 폐지지침에 포함돼 있어 한동안 타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88개 존치되는 지침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며, 12월 31일 이후에는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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