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09학년도 의무취학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은 지난 20일까지 주민등록부에 의거해 취학아동수를 조사하고 명부작성을 마쳤다.
이에 내년도 취학아동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교부받아 취학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밖에도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 신청은 당초 관할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읍ㆍ면ㆍ동장에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간소화되어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또 미등록 외국인체류자 아동의 국내입학과 전학절차도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만으로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