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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권정호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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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48호 입력 2008/09/24 10:15 수정 2008.09.24 10:11
검찰, 1심 무죄 판결 불복 항소…결심공판 내달 6일

 
지난해 경남도교육감 선거 관련, TV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TV방송 토론에서 상대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에게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증거도 있고 증언할 사람도 있다. 비서관 경력을 숨기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 전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이의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원심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다"며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경남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 교육감에 대해 지난달 1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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